핀홀안경효과와가격,허위과대광고로판매금지조치~!!
안경이야기 2013. 9. 27. 19:25그 동안 핀홀안경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으나
결국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었다.
5분씩 한달간 착용하면
근시,난시,노안과 안구건조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신문에 전면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여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중프라스틱으로 단순제조한 핀홀안경이
주변시를 제한하여 구면수차를 줄여줌으로써
사물을 순간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작용만으로는
각종안질환과 안구전조증까지
완화시킨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E비젼사의 핀홀안경에 대해
판매금지조치하였다.
특히 이 회사는 1992년에도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고발당했던 경험이 있다.
핀홀 안경이 아무 효과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일주일만에 시력이 좋아진다던지
단기간에 시력이 좋아질수있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과장,허위광고로 볼수있다.
WRITTEN BY 절반만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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