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시력검사기준,군대면제시력
안경과시력,눈건강 2013. 9. 11. 15:30근시의 경우 기존에는 -7디옵터에서
-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판정하던 것을,
-12디옵터 미만을 3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입영대상으로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8 디옵터에서 -12 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차이가 나는
부동시의 경우에도 지금까진 차이가
4 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5 디옵터 이상이 돼야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개정 2010.2.17>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1급~3급 : 현역,
4급 : 공익근무,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대상
비고: 평가기준란 중 전역란은 제2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말한다.
안과질병관련 병역등급판정기준표 |
징병 | 전역 | 전시 |
275.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 | |||
가. 현증인 경우 | 7 | 7 | 7 |
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276. 망막박리 | |||
(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져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하여 판정한다.) | |||
가. 현증 | 7 | 7 | 7 |
나.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4 | 4 | 4 |
다. 치료 후 재발한 경우 | 7 | 7 | 7 |
라. 치료 후 망막박리가 3개월 이상인 경우 | 5 | 5 | 5 |
마. 시력장애 및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바. 양안망막박리로 수술을 한 경우 | 5 | 5 | 5 |
주: 레이저 치료나 가스 주입술은 망막박리수술에서 제외한다. | |||
277. 망막변성 | |||
주: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 |||
가. 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 2 | 2 | 1 |
나.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 3 | 3 | 2 |
다.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 4 | 4 | 3 |
라.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 5 | 5 | 4 |
마.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 |||
278.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는 야맹증 | 5 | 5 | 5 |
279.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280. 포도막염 | |||
가. 급성 | 7 | 7 | 3 |
나. 만성(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적이거나 연 4회 이상 재발한 경우 | 4 | 4 | 3 |
다. 불완전형 베체트씨병으로 폐쇄성 망막혈관병증이 확인된 경 우 | 5 | 5 | 5 |
라.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281. 전방출혈 | 7 | 7 | 7 |
282. 유리체 이상 | |||
가. 유리체 출혈·유리체 혼탁 | |||
1) 일시적 | 7 | 7 | 7 |
2)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 |||
나. 유리체 전절제술을 한 경우 | |||
1)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 5 | 5 | 5 |
2) 그 외의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 |||
다. 유리체 부분절제술을 한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 |||
283. 녹내장 | |||
가. 고안압증(시야 장애와 시신경 변화가 없는 경우) | |||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7 | 7 | 7 |
2) 치료경력이 있고,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 3 | 3 |
나. 시야 장애 전 녹내장(시야 장애는 없으나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을 2개월 이상의 간 | 3 | 3 | 3 |
격으로 3회 촬영한 결과 병변이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 |||
다. 녹내장 | |||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시야 이상이 동반된 경우 | |||
1) 중심 시야 검사(Central 30 - 2 또는 24 - 2 V/F test)를 | 5 | 5 | 5 |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 |||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 경우 | |||
2) 중심 시야 검사(2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에서 | 5 | 5 | 5 |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보이고, 이와 일치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
라.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 |||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 3 | 3 | 3 |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심부공막절개술과 섬유주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5 | 5 | 5 |
284.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를 말한다.) | |||
주: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가 3회 이상 일관되게 측정된 경 우에 한한다. | |||
가.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의 경우 | 4 | 4 | 3 |
나.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의 경우 | 5 | 5 | 5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 5 | 5 | 5 |
285. 시력장애 | |||
주1: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
주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 록을 말한다. | |||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 4 | 4 | 4 |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5 | 5 | 5 |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5 | 5 | 5 |
286. 굴절이상 | |||
주1: 근시·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 |||
주2: 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 |||
가. 근시 | |||
1) 0 ~ -5.00D 미만 | 1 | 1 | 1 |
2) -5.0D ~ -8.00D 미만 | 2 | 2 | 2 |
3) -8.00D ~ -12.00D 미만 | 3 | 3 | 3 |
4) -12.00D 이상 | 4 | 4 | 4 |
나. 원시 | |||
1) 0 ~ +1.75D 미만 | 1 | 1 | 1 |
2) +1.75D ~ +2.50D 미만 | 2 | 2 | 2 |
3) +2.50D ~ +4.00D 미만 | 3 | 3 | 3 |
4) +4.00D 이상 | 4 | 4 | 4 |
다. 난시 | |||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 5.00D 미만 | |||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 3 | 3 | 3 |
라.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 | 4 | 4 |
287. 부동시 | |||
주1: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한다.) | |||
주2: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 |||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 |||
가. 굴절 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 7 | 7 | 7 |
나. 2.00D ~ 5.00D 미만 | 3 | 3 | 3 |
다. 5.00D 이상 | 4 | 4 | 4 |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 |||
가. 현증 | 7 | 7 | 7 |
나. 6개월 이상 미란성 각막염이나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될 때 | 4 | 4 | 4 |
289. 각막반흔 또는 혼탁 | |||
가. 질환·수술·외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막혼탁 | 7 | 7 | 7 |
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2 | 2 | 1 |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290. 각막이식 | |||
가. 전층 | 5 | 5 | 5 |
나. 부분층 각막이식. | |||
1) 부분층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 | 4 | 4 | 4 |
2) 부분층 각막이식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 5 | 5 | 5 |
291. 원추각막 | |||
주1: 세극등 검사와 각막지형도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에서 원추각막이 확인되어야 하고, | |||
일정기간 지속적인 시력 장애와 원추각막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 |||
주2: 콘택트렌즈를 1개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측정한 안경교정 시력 및 굴절검사에 따라 | |||
제285호 또는 제286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 |||
292. 결막염 | |||
가. 현증 | |||
1)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할 경우 | 1 | 1 | 1 |
2)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결막염인 경우 | 7 | 7 | 7 |
나. 만성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춘계 결막염 등) | |||
1) 경도 | 1 | 1 | 1 |
2) 중등도(월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연중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 | 2 | 2 | 2 |
다. 안건조증(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293. 익상편 | |||
가.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2 | 2 | 1 |
나.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294. 안검하수(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
가. 현증 | 7 | 7 | 7 |
나. 6개월 이상 안검하수가 지속하는 경우 | |||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안검연광 반사거리) | |||
가) 경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 | 2 | 2 | 2 |
나) 중등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나 시력 장애가 없는 경우) | 4 | 4 | 3 |
2)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 서 판정한다) | |||
295. 첩모난생·안검내반 또는 안검외반 |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2 | 2 | 1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296. 안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 결손 또는 반흔 등으로 안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 | |||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297. 비루관 협착 | |||
가. 누낭비강 문합술 | |||
1) 기능을 하는 경우 | 3 | 3 | 2 |
2) 기능을 못하는 경우 | 4 | 4 | 4 |
나. 비루관 폐쇄(DCG 상 확인된 경우) | 4 | 4 | 4 |
298. 누낭염 | |||
가. 급성 | 7 | 7 | 3 |
나. 만성 | 4 | 4 | 4 |
299. 안구돌출 |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3 | 3 | 3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 |||
300. 안구함몰 | |||
가. 양안차가 3㎜ 미만 | 2 | 2 | 1 |
나. 양안차가 3㎜ 이상 | 3 | 3 | 3 |
다.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 5 | 5 | 5 |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 |||
301. 시신경염 | 7 | 7 | 7 |
302. 시신경위축(시력 및 시야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 |||
303. 사위 및 사시 | |||
가. 사위 | |||
1) 20프리즘 미만 | 1 | 1 | 1 |
2) 20프리즘 이상 | 2 | 2 | 2 |
나. 수평사시 | |||
1) 10프리즘 미만 | 1 | 1 | 1 |
2)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 2 | 2 | 2 |
3)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 3 | 3 | 3 |
4) 50프리즘 이상 | 4 | 4 | 4 |
다. 수직사시 | |||
1) 6프리즘 이상 15프리즘 미만 | 3 | 3 | 3 |
2) 15프리즘 이상 | 4 | 4 | 4 |
라. 중심 외 주시(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304. 안구운동장애 | |||
주1: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복시시야검사(Goldmann 수동시야검사계 등)에서 | |||
객관적으로 안구운동장애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주시로 인한 운동장애는 제외 한다 | |||
주2: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Hess Screen 검사상 안구운동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
주3: 주1과 주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가. 일시적 | 7 | 7 | 7 |
나. 영구적(6개월 이상인 경우) | |||
1)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 | 4 | 4 | 3 |
2)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 5 | 5 | 4 |
305. 동공운동장애 | |||
가. 일시적 | 7 | 7 | 7 |
나. 영구적(3개월 이상 동공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 4 | 4 | 4 |
홍체의 전체적인 선천성 결손이나 외상·수술로 인하여 2/3이상 홍체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
306. 공막염(현증) | 7 | 7 | 7 |
307.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시력 및 예후에 따라 판정한다) | |||
308. 수정체 편위(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 |||
가.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 3 | 3 | 3 |
나. 단안 인공수정체안 | |||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 4 | 4 | 4 |
2)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다. 양안 인공수정체안 | 5 | 5 | 5 |
라. 무수정체안 | 5 | 5 | 5 |
310. 안구진탕 | |||
가. 잠복 안진의 경우 | 2 | 2 | 2 |
나. 현성 안진의 경우 | 4 | 4 | 4 |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311. 조절장애 | |||
가. 일시적 | 7 | 7 | 7 |
나. 영구적(6개월 이상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4 | 4 | 4 |
312. 동공잔류막(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313. 안구내 기생충증 | |||
가. 현증 | 7 | 7 | 7 |
나. 기증(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314. 포도종 | |||
가. 양성 | 4 | 4 | 3 |
나. 악성 | 5 | 5 | 5 |
315.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 |||
가. 양성(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
1) 수술로써 치료가 가능한 경우 | |||
가)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 7 | 7 | 7 |
나)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 3 | 3 | 3 |
2) 수술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합병증의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나. 악성 | 6 | 6 | 6 |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 6 | 6 | 6 |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 |||
가. 한쪽 눈 | 5 | 5 | 5 |
나. 양쪽 눈 | 6 | 6 | 6 |
318. 동공편위(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319. 안와골절 | |||
가.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 2 | 2 | 2 |
나.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후유증 발생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3 | 3 | 3 |
320. 안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7 | 7 | 4 |
written by 절반만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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