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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라식수술부작용집단소송발생

절반만폭탄 2011. 2. 18. 00:08

얼마 전 라식수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글을 올렸다.

그리고 4월30일 옵틱 위클리란

안경관련 신문에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1999년에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TLC센터에서 라식을 받고 그 휴유증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180여명의 피해자와 함께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것이다.

TCL라식센터는 수술을 할 수없는

조건의 환자들에게 라식 수술을 시술한 것으로

 피해환자들에게 발생한 상태가 은폐된 것을

 헬멘시의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사내용을 보면 얇은 각막을 미는 상태가 되어

시력을 다 잃게되었고,앞으로 높은 치료비와

각막이식수술을 계속해서 받아야한다고 한다.

1999년에 수술했다면

라식 초창기에 수술을 한 것이고

이제 11년이 지나서 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휴유증이 발생한 것은

결국 라식수술시 각막의 두께를

너무 얇게 수술을 했기 떄문이다.

변호사는 이외에도 TCL 센터에서

앞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있는 상태인

환자들의 자료를 갖고있으며,

 또한 수술과정에서 일어날 수있는 법적 소송을 막기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제약법규 및 추후 병원측의

후속조치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TCL센터는 이 소송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피해자인 헬멘은 180만 달러를 병원에 청구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 달러를

병원측에 청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FDA는

라식수술 피해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법적으로 요구한 수술합병증 보고를 하지 않는

 17개 병원에는 경고장을 발부하였다고 한다.

10년이 넘어서야 이러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라식수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게 된것이다.

앞에서 적었듯 라식 수술의 부작용은

수술 직후 인식할 수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부작용이 발견될지 알수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라식이 처음 도입된

초창기에 수술한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이를 더 먹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힘들겠다.

하지만, 미국의 집단소송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written  by  절반만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