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과시력,눈건강

시력장애등급판정기준

절반만폭탄 2013. 5. 10. 13:01



[별표 2]

장애 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 관련)

가. 1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나. 2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다. 3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현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현저한 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라. 4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참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시각장애인 6급의 운전면허증 * 2종 보통 가능

- 시각장애 : 두눈 0.7 이상, 한쪽 눈을 보지못할 경우 다른한눈이 0.7 이상, 시야 150도 이상

 

<장애등급기준>

안과전문의에 의해 원인질환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인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판정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 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랜즈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시렷교정법을 이룡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2). 시력등급 - 장애 정도

▶시각장애 1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시각장애 2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시각장애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시각장애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각장애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시각장애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각장애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시각장애 5급 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시각장애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1-6급 장애인 장애심사센터를 통한 심사.

과거 장애등급을 판정해왔던 의료기관은 등급 판정을 제외하고,

장애상태만을 파악해 장애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

'장애등급 기재란'도 없어진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경을 쓰시고 5m 거리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보는 것으로, 손가락 구분이 어렵다면 법적 맹의 기준 - 장애 6급 - 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6급은 법정 단안 실명을 말한다.

눈에 적절한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1미터 거리에서

시력검사표상의 제일 큰 숫자를 읽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안과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은 1만5천원,

검사비용까지 합치면 30만원 정도든다.

수술로 시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수술을 받은 후에 재검을 해야하고,

매년마다 같은 검사를 받아서 5년내에 실명(흐릿하게 보여도 않됨)하면

그때 6급으로 판정한다.

 


 

 

written by 절반만폭탄